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 5.]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733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 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 제2호에 의한 다량배출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객실포함)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다만,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개정 2016.12.29.,2023.10.5.>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 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플라스틱 칩을 말한다.

8. "납부필증 부착함"이란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납부필증을 보관하는 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0.5.>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 제3호 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10.5.>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해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10.5.>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0조 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 깔끔포장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 깔끔포장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16.12.29.>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해 수거일· 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③ 음식물류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용량 등은 별표 2에 의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해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해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 수수료는 전용봉투를 사용한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3조(수수료 납부고지 및 징수방법) ①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인의 수수료는 강진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해 부과·징수한다.

②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인의 수수료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4조(납부필증 제작 및 안전관리)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군수가 제작하며, 제작 시 군의 기관명, 문장, 용량,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납부필증 판매인으로부터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해야 한다.

② 납부필증의 판매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지정을 받은 자(이하 "납부필증 판매인"이라 한다)가 대행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납부필증 취급 및 매수와 환매,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강진군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

제16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납부필증 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필증 확보

2. 위조 또는 불법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

3. 납부필증의 규정요금 준수 및 환불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납부필증 판매인을 적발하였을 때는 별표 6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 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해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처리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 명시 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 이행 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 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다음년도 1월말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22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9조,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자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삭제<2016.3.31.>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23조 <삭제> 2019.12.19.

제24조(준용규정)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4항 및 제6항, 제21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이내에 제8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해야 한다.

부칙 <개정 201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9호, 2019.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3호, 2023.10.5.>「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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