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진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13.06.05.>
2.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3.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②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05.>
② 군수는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06.05.>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01.15, 2013.06.05., 2019.12.1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13.06.05.>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세무회계과장, 환경축산과장, 강진읍장, 해당마을 주민 대표자 4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3.06.05.>
1. 강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신설 2013.06.05.>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신설 2013.06.0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06.05.>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2013.06.05.>
1.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6.05.>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6.05.>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3.06.05.>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3.06.05.>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06.05.>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05.0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05.>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
2.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06.05.>
② 군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의 기금의 운용계획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6.05.,2023.10.5.>
② 기금운용관은 환경축산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실무자로 한다. <개정 2007.05.07, 2012.0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 예탁”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