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 2023.10. 5.]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733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6.05.,2023.10.5.>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6.05.>

1. 강진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13.06.05.>

2.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3.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②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05.>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주민소득사업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06.05.>

② 군수는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06.05.>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06.05.>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01.15, 2013.06.05., 2019.12.19.>

제4조의2(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3.06.0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13.06.05.>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세무회계과장, 환경축산과장, 강진읍장, 해당마을 주민 대표자 4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3.06.05.>

1. 강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신설 2013.06.05.>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신설 2013.06.0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06.05.>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2013.06.05.>

제4조의3(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3.06.05.>

1.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6.05.>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6.05.>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3.06.05.>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3.06.05.>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3.06.05.>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06.05.>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05.06.>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강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5.18, 2013.06.0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05.>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

2.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06.05.>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등) ①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에 따른다. <개정 2013.06.05.>

② 군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의 기금의 운용계획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6.05.,2023.10.5.>

제7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환경축산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실무자로 한다. <개정 2007.05.07, 2012.06.14>

제8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05.>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산 결산 및 회계에 대해서는 「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3.06.05.,2023.10.5.>

제10조 [본조삭제 2023.10.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18 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16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15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05.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9호, 2019. 12. 19.>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 예탁”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로 한다.

부칙 <2023.10.5. 조례 제2733호>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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