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어항관리 조례

[시행 2023.10. 5.]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733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어항법」 제35조에 따라 강진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항시설"이란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11.>

2. "지정권자"란 법 제16조의 구분에 따라 국가어항의 경우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어항의 경우는 도지사, 어촌정주어항의 경우 군수를 말한다.

3. "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에 따라 강진군이 관리하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수익하는 관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에 따라 관할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에 따른 해당 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 등"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단체등의 의무) 이용자단체등은 법 제38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군수에게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군수는 관할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① 군수는 어항 안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반기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등은 점·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변형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손괴·변형자의 소속(주소) 및 성명

2. 손괴·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변형의 원인(손괴·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보수·보강토록 통보

3.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측면의 경미한 유지·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

③ 이용자단체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비용의 부담)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7조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에 따라 관할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징수액과 예산액·집행액, 해당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익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 이용자단체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어항의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 이용자단체등은 해당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계통보고하고 그 내용을 해당어항의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행위의 예방) ①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서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내에 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관할 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어항시설관리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

2.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3. 제17조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처리 상황

4.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현황

②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 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촌·어항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등은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관리부 사본을 익년도 1월 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보호 활동) 군수는 관할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단체등과 협의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등과 공동으로 어항안에 유입된 부유물,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항 청소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어항 청소실적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 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이하 "폐유수거용기"라 한다)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어항청소선의 운영 협조) 군수는 관할 국가어항 수역의 청항(淸巷)유지를 위하여 한국어촌 어항협회가 관리·운영하는 어항청소선이 항내부유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폐어망 등 처리가 곤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 없이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① 군수는 관할어항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제20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① 이용자단체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단체등은 관광레저선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초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1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① 군수는 관할 어항의 어촌관광구역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되고, 이용자단체 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 검토 등)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7호서식의 어항시설사용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3조(점·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① 법 제2조제5호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점·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12.11.>

제24조(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대상)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점·사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점·사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 ①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의 어항시설사용허가 및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 허가한 경우(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사용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점·사용료의 산정) ① 군수는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해당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2.11.>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가액의 산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3.12.11.

③ 제24조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게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7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①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점·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와 동시에 제26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결정하고, 지체 없이 해당 어항시설 점·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8조제2항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2. 제28조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8조(사용료의 납부) ① 어항시설 점·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 하여야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

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삭제> 2019.12.19.

제30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제31조(변상금의 징수)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변상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입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2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어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1. 위 원 장 : 어항관리부서의 장

2. 부위원장 : 강진수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

3. 위 원 : 어촌계장 및 어항이용자대표 중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② 협의회에는 회의 준비, 회의록의 작성 등 회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군 및 관할 구역 내 수산업협동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협의회의 개최) ① 협의회 위원장은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어항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시기 1월 이내에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및 주요 협의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협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회의록 작성) ① 협의회 위원장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되,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3. 부의안건

4. 주요 토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5. 그 밖에 토의된 주요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2명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협의결과의 조치) 군수는 법 제37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토의된 사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군수는 이용자단체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출입검사)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점·사용 허가한 어항시설 및 관련사업장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본조삭제 2023.10.5.]

부칙 <2006.11.30 조례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어항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관

리자에 대한 각종의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행위 또는 군수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9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3호, 2023.10.5.>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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