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개정 2013.06.05>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 <개정 2013.06.05>
2. 재활용품 수집ㆍ선별 환경미화원 등 청소인력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개정 2013.06.05>
3.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06.05>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01.15, 2013.06.05., 2019.12.1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3.06.05>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세무회계과장, 환경축산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1명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3.06.0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06.05>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2013.06.05>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6.05>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6.05>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3.06.05>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3.06.05>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06.05>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06.05>
② 기금운용관은 환경축산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활용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7.05.07, 2012.06.14>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06.05>
② 군수는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 예탁”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로 한다.
⑥부터 ⑦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