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 5.]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733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강진군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위하여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05., 2022. 5. 31.>

제2조(기금의 재원)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3.06.05>

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개정 2013.06.05>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다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06.05>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 <개정 2013.06.05>

2. 재활용품 수집ㆍ선별 환경미화원 등 청소인력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개정 2013.06.05>

3.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06.05>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하되 존속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12.27.> <개정 2022. 12. 22.>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4.01.15>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01.15, 2013.06.05., 2019.12.19.>

제4조의2(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13.06.0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3.06.05>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세무회계과장, 환경축산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1명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3.06.0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06.05>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2013.06.05>

제4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3.06.05>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6.05>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6.05>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3.06.05>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3.06.05>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3.06.05>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06.05>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06.05>

제5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환경축산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활용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7.05.07, 2012.06.14>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06.05>

제6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제3조에서 규정한 용도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06.05>

② 군수는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7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05>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05.18, 2013.06.0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05>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은 기금의 수입ㆍ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3.06.05.,2023.10.5.>

제10조 <삭제 2013.06.0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18 조례 제1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15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05. 조례 제2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17.12.27. 조례 제2359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9호, 2019. 12. 19.>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 예탁”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로 한다.

⑥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650호, 2022.12.22. >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3호, 2023.10.5. >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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