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경관보전"이란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유지 보전하고 또한, 훼손된 아름다움을 복원하여 기능·이용성·다양성의 생태적 제 역할이 발휘되도록 하며, 역사·문화적 공간과의 자연스런 연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연경관보전지역"이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7조제2항제2호 에 따라 군수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12.11.>
② 군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하천·호수·해안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② 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조사·활용 및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③ 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도로·철도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3. 자연경관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산림
가. 산림축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 산능선의 단절 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암석·폭포·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차단 행위방지
2. 하천
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방지와 하천변 경관의 증진을 위한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계 기능을 최대한 고려
3. 호수
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주변 환경의 보전
나. 호수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 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자연적인 친수 공간으로 정비
다. 방재 조림지와 유원지주변에는 자연 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4. 도로 및 철도
가.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및 철도 건설
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5. 그 밖의 대규모 건축물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형태·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11.>
③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변경·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 군민의 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조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조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④ 군수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에 따라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림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의 자연경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자연경관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연경관보전단체에 자연경관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보전단체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연경관보전 활동상 자연경관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보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자연경관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경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