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 5.]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733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주민의 자전거 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공영자전거"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강진군이 소유 또는 관리하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책무

5.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책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 에 따라 5년 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군민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며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보험)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약관을 따른다.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과 같이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별표 기준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9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 제9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제13조(공영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의 관리ㆍ운영은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영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공영자전거 이용지역은 강진군 내로 한다.

2.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 와 같다.

3. 공영자전거를 분실ㆍ훼손한 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의2(공영자전거 수리센터 등 운영)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자전거 대여소ㆍ보관소ㆍ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 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주민홍보를 도모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의 날 또는 그 밖에 행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군수는 법 제20조 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영 제11조 에 따라 처리하거나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① 군수는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 타기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자전거운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자전거 이용)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들이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들은 솔선하여 자전거 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ㆍ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자전거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자전거의 등록)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군수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3조 에 따라 자전거 등록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2.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와 보고서 작성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도로별 위계설정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며 건설과장, 스포츠산업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강진군의회 의원

2. 유관기관 공무원(강진교육지원청, 강진경찰서)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단체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3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제22조제3항 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4.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제2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8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본조삭제 2023.10.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0호, 202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3호, 2023.10.5.>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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