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0. 5.]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733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19조의2 에 따라 강진군 소유인 군도와 농어촌도로(면도, 이도, 농도)의 도로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2016.3.31.>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12.11., 2016.3.31.>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 별표 1 "과 같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다.

③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ㆍ표시면적ㆍ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하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개정 2013.12.11.,2023.10.5.>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이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6.3.31.> <개정 2023.10.5.>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6.3.31.>

⑦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신설 2016.3.31.> <개정 2023.10.5.>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0.18.>

② " 별표 1 "의 점용료산정기준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 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 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1.18>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0.18.>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73조 에 따른다. <개정 2017.10.18.>

③ <삭제 2017.10.18.>

④ <삭제 2017.10.18.>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6.3.31.> <개정 2023.10.5.>

제8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84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2002.1.10>

제11조 [본조삭제 2023.10.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07.14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8 조례 제1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1.10 조례 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31. 조례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18.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5. 조례 제2733호>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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