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다.
③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ㆍ표시면적ㆍ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하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개정 2013.12.11.,2023.10.5.>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이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6.3.31.> <개정 2023.10.5.>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6.3.31.>
⑦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신설 2016.3.31.> <개정 2023.10.5.>
② " 별표 1 "의 점용료산정기준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73조 에 따른다. <개정 2017.10.18.>
③ <삭제 2017.10.18.>
④ <삭제 2017.10.18.>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6.3.31.> <개정 2023.10.5.>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