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또는 제28조 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사람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역사ㆍ문화ㆍ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해안ㆍ하천ㆍ호수 등 수변공간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4.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ㆍ공공건축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군 의회 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23.10.5.>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 구성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대한 자문과 결정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길이 50m 이상의 교량, 길이 5,000m 이상의 도로개설 또는 확장 사업
2. 「하천법」 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구간의 길이가 1,000m 이상인 사업
3. 형질변경 규모가 20만㎡ 이상인 사업
4. 토석채취 규모가 30만㎥ 이상인 사업
5. 높이 20m 이상의 전신주, 송신탑, 굴뚝 등 수직구조물 설치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높이 21m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길이 1,000m 이상의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개설 또는 확장 사업
2. 2억원 이상의 공원 및 조경공사, 1억원 이상의 야간경관 조명공사
3. 군이 시행하는 간판정비 및 특화거리조성 사업
4. 해안ㆍ하천ㆍ호수 등 수변공간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을 위한 사업
6. 각종 사업에 수반되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1.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소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경관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안건은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보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절차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