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농어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개정 2016.3.31.>
③ 농어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말한다. <개정 2016.3.31.>
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개정 2016.3.31.>
2. 농어촌용수구역에 대한 장기적 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개정 2016.3.31.>
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개정 2016.3.31.>
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개정 2016.3.31.>
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 <개정 2016.3.31.>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어촌용수공급ㆍ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 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관측망과 「지하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3.12.11.>
1. 용수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운영위원회(이하 "관리운영위원회"라 한다) <개정 2016.3.31.>
2. 군 관할구역 : 강진군 용수구역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운영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31.>
가. 농어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개정 2016.3.31.>
나.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개정 2016.3.31.>
다. 농어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결정 및 개발제한과 금지사항 <개정 2016.3.31.>
라. 농어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개정 2016.3.31.>
마.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6.3.31.>
2. 군 위원회 : 관리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취합ㆍ검토하고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사항
1. 관리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관리운영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관리운영위원은 관리운영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관리운영위원장은 관리운영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② 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환경축산과장, 건설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3.07.25., 2022. 10. 6.>
3. 위촉위원은 관리운영위원장 2명 이상과 농어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표수 또는 지하수 전문기술직원 1명 이상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3.31.>
4. 군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농어촌용수 담당 실무자로 한다.<개정 2007.05.07,2016.3.31.>
5. 군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농어촌용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② 군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위원회 : 매분기 1회
2. 군 위원회 : 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개정 2016.3.31.>
2.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개정 2016.3.31.>
3. 농어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개정 2016.3.31.>
4. 그 밖에 농어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한 사항 <개정 2016.3.31.>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3.31.>
② 농어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강진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