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4. "대행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허가받은 분뇨 수집·운반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1. 업소의 휴·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화조가 설치된 주택의 거주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내부 청소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내부 청소기간 연장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연 1회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거주인원 2명 이하의 경우에는 2년에 1회 이상
④ 제3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기간을 연장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내에 반드시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집을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부득이하게 분뇨 수집·운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지역
② 군수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분뇨수집·운반업자의 분뇨수집ㆍ운반실적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분뇨 등의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등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
3.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2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조치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분뇨 수집·운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강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