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0. 5.]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732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5.>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2022. 9. 15.>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개정 2013. 6. 5.>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13.0.05.>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개정 2013. 6.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6. 5.>

1.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개정 2013. 6. 5.>

2. 제1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3. 6. 5.>

3. 「지하수법」 제7조 와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개정 2013. 6. 5.>

4.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시설 신고 <신설 2013. 6. 5.>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5., 2019. 12. 19.>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5.>

⑤ 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ㆍ배수시설은 수도, 전기,그 밖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3. 6. 5.>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ㆍ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해서 매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6. 5.>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1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3. 6. 5.>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3. 6. 5.>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5.>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 6. 5.>

④ <삭제 2019.12.19.>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5.>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 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5.>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 1 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2022. 9.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 6. 5.>

1. 배수설비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6. 5., 2022. 9. 15.>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 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13. 6. 5.>

③ 「물환경보전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2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 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13. 6.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3. 6. 5.>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그달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6. 5.>

제1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22. 9. 15.]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확정한다. <개정 2013. 6. 5.>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13. 6. 5.>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3. 6. 5.>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2013. 6. 5.>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물의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2013. 6. 5.>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7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13. 6. 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률」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3. 6. 5.>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 6. 5.>

제18조의2(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7조 와 제18조 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6. 5.>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신설 2013. 6. 5.>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지수 <신설 2013. 6. 5.>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신설 213.06.0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6. 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 6. 5.>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5.>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6. 5.>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사람에게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 6. 5.>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안은 사람에게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 6. 5.>

1. 오수발생량은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6. 5.>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 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개정 2013. 6. 5.>

다. 배수설비 준공 후 1년 이내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신설 2013. 6. 5.>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6. 5.>

5.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의한 인ㆍ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전으로 한다.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3. 6. 5.>

② 제22조 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5.>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13. 6. 5.>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 6. 5.>

제20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납부) ①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 9. 15.]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6. 5.>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건설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 6. 5.>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6. 5.>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5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3. 6. 5.>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06.05.>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6. 5.>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6. 5.>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5.>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6. 5.>

제24조(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3. 6. 5.. 2022. 9. 15.>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13. 6. 5.>

3. 제7조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군수가 지정한 모범업소 <개정 2022. 9. 15.>

6. 국가유공자 중 생계곤란 등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개정 2022. 9. 15.>

7. 가구원이 3명 이상인 세대가 타 시군에서 해당 하수처리 지역으로 전입할 때 <신설 2022. 9. 15.>

8. 군수가 공익상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 9. 15.>

9. 주민등록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3세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 <신설 2022. 9. 15.> <개정 2023. 10. 5.>

10. 강진군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체 <신설 2022. 9. 15.>

11.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주민등록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신설 2022. 9. 15.> <개정 2023. 10. 5.>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감면 비율, 감면 횟수 및 절차 등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9. 15.>

제25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2. 9. 15.>

제26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사용료 등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 신설 2022. 9. 15.]

제26조의2(소멸시효)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2. 9. 15.]

제2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읍장 또는 면장 등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8조 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개정 2013. 6. 5.>

2. 제3조 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개정 2013. 6. 5.>

3. 제4조 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개정 2013. 6. 5.>

4. 제6조 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개정 2013. 6. 5.>

5. 제7조 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 <개정 2013. 6. 5.>

6. 제11조 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개정 2013. 6. 5.>

7. 제1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개정 2013. 6. 5.>

8. 제15조 와 제16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개정 2013. 6. 5.>

9. 제17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개정 2013. 6. 5.>

10.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개정 2013. 6. 5.>

11. 제19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개정 2013. 6. 5.>

12. 제20조부터 제2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개정 2013. 6. 5.>

13. 제23조 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개정 2013. 6. 5.>

14. 제24조 에 따른 감면 <개정 2013. 6. 5.>

15. 제25조 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개정 2013. 6. 5.>

16. 법 제80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개정 2013. 6. 5.>

제28조 <삭제 2022. 9.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 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3.06.05. 조례 제2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9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0호, 2022.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2호, 2023. 10.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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