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0. 5.]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732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지방자치법」제153조와 같은 법 제156조제1항,「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강진군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31>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이나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수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군수는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신청인의 준공 여부를 확인하는 수용가 확인서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제9조제1항 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미리 군수에게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배관관련기능사(배관기능장, 배관설비 산업기사, 건축배관기능사)이상 자격 취득자 또는 같은 종류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한 사람

2.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상하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3.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상수도관련 건설기술자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건당 1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과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인입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주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개조공사를 할 때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주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와 옥내의 세대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로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때에는 세대별 계량기만을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급수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급수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한 급수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한다.

④ 제3항의 반환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6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파손이나 붕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퇴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해야만 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도계량기는 대지경계선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이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한다. 이 경우 수도계량기는 대지경계선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그 밖의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2. 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0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의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 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으로 명의 변경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기본요금×4%×중지일수

제22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하면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6.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수관·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4조(수도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에 따른 사용요금과 별표 5의 구경별 기본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 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급수 중지 중인 급수전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제8조에 따른 유치원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을 적용할 때 사용량과 관계 없이 일반용 1∼50톤 수량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28., 2022. 12. 22.>

제25조(업종의 구분) ① 요금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의 업종별 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명료하지 않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금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금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수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26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수도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27조(사용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분명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수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수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수량을 그 달 사용 수량으로 한다.

③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분할 신고 시 사용 가구별 평균 사용량은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수량은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요금은 가구별 평균 사용수량에 대한 사용요금을 산정하여 가구수를 곱한 후 나머지 양에 대한 해당 구간의 톤당 요금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28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 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거나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29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은 예외로 한다.

연체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제31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 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요금 누계를 그 달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급수구역에서만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할 수 있다.

제33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사람은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10,000원

나.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11,000원

다.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2,000원 2. 제9조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및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9,000원

나.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10,000원

다.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1,000원

3. 제40조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9,000원

나.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10,000원

다.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1,000원

제35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2. 5. 31.>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8조 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18.12.28., 2022. 5. 31.>

3. 군수가 지정한 모범업소 <개정 2022. 5. 31.>

4. 국가유공자 중 생계곤란 등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개정 2022. 5. 31.>

5. 가구원이 3명 이상인 세대가 타 시군에서 해당 급수지역으로 전입할 때 <개정 2022. 5. 31.>

6.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등에 누수가 있을 때 <개정 2022. 5. 31.>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개정 2022. 5. 31.>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2. 5. 31.>

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 5. 31.>

10. 주민등록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3세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 <신설 2018.12.28., 2022. 5. 31.> <개정 2023. 10. 5.>

11.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주민등록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신설 2022. 5. 31.> <개정 2023. 10. 5.>

12. 삭제 <2022. 5. 31.>

13. 장기 가뭄으로 물 절약이 필요한 경우 가뭄 해제 시까지 수돗물 사용량을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하여 절감한 수용가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 대상, 감면 횟수 및 절차 등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5. 25.>

제37조(수도요금의 할인) 군수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에게 수도요금의 1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다만, 할인금액은 1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 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39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번호를 명시한 급수표지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 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합을 파손한 사람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사람

8. 급수를 남용하거나 판매한 사람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9.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10. 제16조에 따라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11. 수도 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사람

1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정수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련 업무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의2(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상수도관 옥외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5. 31.]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2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사람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사람에게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5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과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 12. 22.>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19.>

제47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8조 삭제<2023. 5. 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4.12.11자 강진군 조례 제414호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27호, 1979. 4. 28.>

이 조례는 198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38호, 1979. 8. 27.>

이 조례는 1980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40호, 1979. 10. 6.>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요금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85호, 1980.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16호, 1981. 1. 1.>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부터 적용 한다)

부칙 <조례 제716호, 1981.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43호, 1981.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2호, 1982. 3.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제5항의 규정은 이 조례시행 이전에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준용) 제1항 후단의 경우에 의하여 과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납금을 환부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863호, 1983.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 인상요율적용은 이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67호, 1983. 6.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액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878호, 1983. 12.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21호, 1984. 1.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74호, 1984.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4호, 1985. 3.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업종변경적용은 이 조례 공포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16호, 1985.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1호, 1985. 9.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985. 10. 10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49호, 1986.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5호, 1989.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2호, 1989.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3호, 1989.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0호, 1990.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1호, 1991.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2호, 1991.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2호, 1992.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6호, 1995. 12. 28.>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1호, 1997. 1. 9.>

이 조례는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0호, 1997.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2호, 1998.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5호, 1998.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3호, 2000.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3호, 2000.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달의 부과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6호, 2002.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업종별 요금 및 별표 3의 업종별 구분은 공포일이 속한 달의 익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842호, 2003.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931호, 2005.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031호, 2008.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5호, 201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1호, 2014.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2411호, 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1항 별표2의 업종별 요금은 2019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469호, 2019.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1호, 2022.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3호, 2022. 12. 2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2호, 2023. 5. 25.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732호, 2023. 10.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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