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0.4.>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조항 신설 2023.10.4.]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 이동 2023.10.4.> [조 제목 개정 2023.10.4.] <개정 2023.10.4.>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 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 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조 신설 2023.10.4.]
[조 신설 2023.10.4.]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10.4.]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제6호~제8호 신설 2021.12.6.][조 전문 개정 2023.1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4.>
③ 시장은 제4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23.10.4.] <신설 2023.10.4.>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삭제 2023.10.4.>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전문개정 2023.10.4.>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전문개정 2023.10.4.>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개정 2023.10.4.>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신설 2023.1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4.>
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실태조사를 거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은 상시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정시간만 개방할 수 있으며 그 개방시간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음주, 폭력 등 우범 장소가 될 우려가 현저히 있는 경우
2. 잦은 기물 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 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로 관리인이나 운영자의 영업시간에 따르는 경우
⑤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3.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제6항 신설 2021.12.6.] [제목 개정 2021.12.6.,2023.10.4.]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전문 개정 2021.12.6.,2023.10.4.]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0.4.>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3.10.4.>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0.4.>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개정 2023.10.4.>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23.10.4.>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개정 2023.10.4.>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3.10.4.>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개정 2023.10.4.>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6.,2023.10.4.>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6.,2023.10.4.>
1.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군구청장 등)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2023.10.4.]
[제1장 ~ 제6장 제목 삭제 2023.10.4.] <개정 2021.1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