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10. 4.]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700호, 2023.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이라 함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일정 구역을 말한다.

2. "대청소"라 함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일정 일시에 관내 주민이 참여하여 일제히 불결한 지역을 청결하게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4.15.)

3. "재활용가능 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고철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의류 등 별표 2 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3 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이라 함은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 라 한다)에게 일정액의 처리비 등을 지급하고 위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4.15.,2023.10.4.)

6. "가연성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중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폐기물중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7. "매립대상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중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폐기물 중에서 깨진 유리, 이사 또는 집수리·정원 손질 후 일시에 발생되는 5톤 미만의 쓰레기로, 소각이 불가능하여 매립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4.15.,2022.11.1.)

8.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로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7.5.15., 2021.4.15.)

제3조(대청소 실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안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 청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처리능력(시설·장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1.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대행기간·폐기물의 종류 및 수집·운반·처리 소요물량

2. 수집·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또는 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및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폐기물량의 변동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1인 1일 배출량과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는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1.4.15.)

⑦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은 시장이 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정수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평가대상 및 평가지침 통보)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해 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따른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정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

2. 서류평가, 현장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계획

4. 기타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1.4.15.]

제4조의3(평가실시)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평가지침에 따라 별표 11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4.15.]

제4조의4(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 별표 11의 부진등급 평가를 받은 해당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4.15.]

제4조의5(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4조의2에서 제4조의4조까지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4.15.]

제5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배출방법 및 보관용기 등의 설치기준) 생활폐기물 분리·보관·배출방법 및 보관용기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 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를 배출할 때에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연탄재가 배출장소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용기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 의 배출방법에 따라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 에 해당하는 납부필증을 규격봉투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가 정하는 인터넷 전산망으로 결제 후 시장이 지정 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한 다음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5)

⑤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 생활계 폐기물포함)로 배출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을 별표1 의 4와 같이 한다. (개정 2016.11.1., 2021.4.15.)

⑥ 소각이 불가능한 매립대상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PP마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2023.10.4.)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홍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5.,2023.3.15.)

1. 폐현수막, 폐아이스팩 등을 재활용ㆍ재사용하기 위한 사업에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단, 폐아이스팩은 고흡수성수지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에 한정한다.

2. 지역의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집, 중고물품 교환 사업에 개인 및 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호~제3호 신설 2023.3.15.>

제7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 제6조제4항 에 따라 위탁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1호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별지 제12호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인계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최초로 수집·운반시 운반자와 처리업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 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1.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동일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소에서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소는 매월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5)

⑦ 제6조제4항 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사유, 기간, 운반차량 등을 별지 제15호서식 으로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운반시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3.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4. 운반중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⑧ 시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봉투 중 특수규격봉투로 배출시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고 소관 읍ㆍ면ㆍ동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7항, 제8항 조 신설 2022.11.1.]

제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시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3.3.15.>

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가로청소 및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다.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수집·운반

라.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차량 운행

마. 폐기물을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1.9.1.]

제8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용도별로 일반규격봉투(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공공용봉투)와 특수규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6.11.1., 2021.4.15.,2023.10.4.)

②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는 봉투)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마을청소 등 공공청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특수규격봉투에는 매립대상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각각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1.4.15.,2023.10.4.)

③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별표 4 와 같다.

④ 쓰레기봉투는 일반용은 흰색(불투명),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하며, 재사용봉투는 손잡이를 부착한 생분해성봉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쓰레기봉투의 재질, 용량 및 규격은 KS기준 및 재질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21.4.15.)

⑤ 특수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프로필렌(PP)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9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와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며 제작사양은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23.10.4.)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의 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은 일련번호와 재사용을 못하도록 얇게 인쇄하여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및 유통 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제작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재질 등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7.5.15)

제10조(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은 직영판매하거나 위탁판매업자로 하여금 대행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소매업등록자, 마을구판장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을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시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판매이윤을 제외한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대금을 고지에 의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③ 법 제14조제5항 에 의거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4.15.)

④ 환경정비 차원에서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읍ㆍ면ㆍ동장, 환경미화원, 기관ㆍ단체는 공공용 종량제 봉투(또는 폐현수막 재활용마대)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4.15.) <개정 2023.3.15.>

⑤ 읍·면·동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골목별로 청소도우미를 지정하고 공공용봉투(또는 폐현수막 재활용마대)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15.>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 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제작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10조의2(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판매업무 위탁)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판매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1. 금융기관

2. 보훈ㆍ복지 관련법인 (조문신설 2021.4.15.)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조문이동 2021.4.15.)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판매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에게 공급원가의 6퍼센트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1.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보관·판매사항 및 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

2.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판매대금의 수납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업무수탁자의 사고 발생 시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위약금 및 배상책임 한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15.)

4. 판매업무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4.15)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1.4.15.)

1.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2.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3. (삭제) (2007.5.15)

4. 연탄재 및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시장은 판매소에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를 배부할 때에는 판매가격중 판매이익을 할인한 금액만을 징수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른다.

제13조(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6.11.1.)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력 상실자

3.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개정 2007.5.15)

4. 전입자, 월세 장애인, 부부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방세특례제한 법 제22조의2제1항 에 의한 다자녀 양육자 등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4.1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1인 가구는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 제4조제1호 에 따라 전입자를 5명 이상 유치한 건물주에게는 연 한 차례 1,00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수 있고,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전입한 사람에게는 한 차례에 한하여 1,00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후단신설 2017.12.8.)

③ 읍·면·동장은 분기에 1회 무료지급 대상자를 파악하여 수수료 감면신청을 받아 지급할 수 있으며, 분기 경과분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납부필증 매수)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구입자가 이사 또는 배출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쓰레기봉투의 환불을 요청 할 경우에는 판매업소에서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한해 전 거주지의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시 일정량의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스티커)를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11.1.)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에서 당해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개정 2021.4.15.)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개정 2021.4.15.)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한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통·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삭제 (2016.11.1.)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2016.11.1.)

제19조(의견진술 기회 부여) 삭제 (2016.11.1.)

제20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삭제 (2016.11.1.)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2016.11.1.)

제22조(강제징수) 삭제 (2016.11.1.)

제23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2016.11.1.)

제24조(과태료의 수납부 비치·관리) 삭제 (2016.11.1.)

제25조(준용규정) 삭제 (2016.11.1.)

제26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및 과태료 부과기준) ① 시장은 쓰레기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이 정한다.

③ 포상금은 행위 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비율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 포상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⑤ 같은 날(00:00∼24:00) 1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1회분만 부과하며, 신고포상금도 1회분만 지급한다.

⑥ 같은 날(00:00∼24:00) 행해진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⑦ 삭제 (2021.4.15.)

제2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신고한 실명의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감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28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6조제4항에 의한 기한 내에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 제26조제6항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구두신고자 및 고속도로·일반국도 및 관광지 휴게소구역안(주차지역 포함)에서 담배꽁초 또는 휴지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7조에 따라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31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생활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21.4.15.)

3. 무단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개정 2021.4.15.)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32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33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4.15.,2021.12.15.)

1. 제3조 규정에 의한 대청소 실시

2.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용기가 설치기준에 부적정할 때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무료제공에 관한 사항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9.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15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96호)

제1조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3조제1항제3호)

제2조 생략

부칙 (2007.5.15)

이 조례는 공포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7> (생략)

<58>「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공주시 환경보호과”를 각각“공주시”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84호, 2016.11.1.)<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5호, 2017.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지원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입한 사람에 대한 제4조의 전입지원금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카드사용액 지원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카드사용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제4조제1호에 따라 전입자를 5명 이상 유치한 건물주에게는 연 한 차례 1,00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수 있고,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전입한 사람에게는 한 차례에 한하여 1,00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 1406호,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464호, 2021.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504호,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582호, 202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630호, 2023.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700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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