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수탁자"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제6조 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5, 2023.10.5.>
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 신규 발견·등록 및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 예방교육, 홍보, 상담 등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5.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6. 정신건강 위기대응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1. 삭제 <2015.01.02.>
2. 삭제 <2015.01.02.>
3. 삭제 <2015.01.02.>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③ 센터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3. 1. 25.>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 재산은 목적 외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영리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탁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을 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추진 평가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0.5.>
1. 센터장, 센터 팀장, 수탁기관 관계자
2. 사회복지, 심리학, 정신관련 분야에서 2년이상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3.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센터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10.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3.10.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의 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2018.1.5.>
③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관하여 독립회계로 별도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7](생략)[18]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9]~[26](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73>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