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건축 조례

[시행 2023.10. 5.]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3010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영동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다중주택 등의 건축기준)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 및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

가. 다중주택 : 전용면적 14제곱미터 이상

나. 고시원 : 전용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3. 10. 5.]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 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제5조 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5.>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화의 적용범위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 및 제도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으로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이는 보육시설이나 경로당 등 노약자를 위한 시설과, 도서실이나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 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에 따른다. <개정 2023.10.5.>

1. 법 제56조 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대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3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2월 26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제31조 관련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2월 26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1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1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5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군수 소속으로 영동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5.>

② <삭제 17.12.29>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서 조례로 위임한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1.02.05, 2023.10.5.>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법 제84조 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의 건축물

제6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건축위원회의 회의)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⑥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5조의6제2항 에 따라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4.25>

②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제8조 를 준용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25>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비치) ① 건축위원회 및 소관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팀장이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접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21.05.31.>

제15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운영)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협의회는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전산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 등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

제1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17.12.2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개정 21.02.05.>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및 창고시설 <개정 21.02.05.>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안의 공장 또는 창고시설 <신설 21.02.05.>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건축물 [제3호에서 이동 <21.02.05.>]

5.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도계장 제외)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1.02.05.>]

②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도급금액으로 한다. <개정 17.12.29>

③ 예치금을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려면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준공예정일에 3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④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다음부터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⑤ 연면적의 합계가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변경 전 연면적 합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한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 반환한다. 이 경우 현금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한다.

⑦ 현금 예치의 수납 및 반환 절차는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주택법」적용 대상 건축물은 제외하며 축사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군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군계획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7.12.29>

1.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구조(32제곱미터 이하)

2. 군수가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개정 21.02.05.>

3.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에 따른 농막(구조는 철거가 용이한 경량철골구조 또는 경량목구조로 한정한다.) <개정 17.12.29, 2023.10.5.>

4.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경비·방범초소, 공연장 매표소 및 이동과 철거가 용이한 경량구조의 정자(부속용도에 한정하며 조경시설에 포함되는 정자는 제외한다) <개정 17.12.29>

5. 주요 구조부가 철파이프 등으로 단순 지지되고 지붕과 벽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으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창고, 통로 등 비가림시설

6.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기계보호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신설 21.02.05.>

7. 공해배출시설방지 및 처리시설 중 천막 및 보온덮개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신설 21.02.05.>

8. 군수가 설치하는 공공용 이동식 공중화장실 <신설 21.02.05.>

9.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라목 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구조는 철거가 용이한 경량철골구조 또는 경량목구조로 한정한다.) <신설 2023.10.5.>

④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제4호는 제외한다)

2.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⑤ 영 제15조제7항 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10.5.>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제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다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3. 법 제11조·제14조·제19조·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후허가 또는 사후신고를 받은 건축물

제22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신설 17.12.29>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다음부터 "같은 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같은 기준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y1 - (X-x2)(y1-y2)/(x1-x2) X: 해당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금액 Y: 해당 공사비 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⑥ 군수는 법 제25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다음부터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7.12.29>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개정 17.12.29>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개정 17.12.29>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개정 17.12.29>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7.12.29>

1.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허가를 위한 현장조사업무 <개정 17.12.29>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개정 17.12.29>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서를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7.12.29>

1.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허가를 위한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는 경우 함께 제출

2.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따라 군수로부터 업무대행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

④ 제3항제2호와 관련된 업무대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7.12.29>

1. 군수는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선정한다.

2. 업무대행자는 군수로부터 사용승인신청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이와 관련된 허가ㆍ신고한 설계도서를 인수 받아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인수 받는 것을 포함한다) 업무대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설계도서는 업무대행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7.12.29, 18.4.30.>

제24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대행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21.02.05.>

제25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고, 검사주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난날부터 3년마다로 한다. 이 경우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전문개정 21.02.05.]

제25조의3 삭 제 <21.02.05.>

제26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직렬(건축)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보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5.31.>

③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지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건축지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다음부터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개정 17.12.29>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수가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재래시장

2.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또는 창고

3. 「주차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4. 건폐율이 10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

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⑥ 조경면적에 대한 식재(植栽)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제28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다음부터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긴 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개공지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1.02.05.>

1.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

2. 공개공지등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3년에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

3. 공개공지등이 확보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4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

⑤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항에서 이동 <21.02.05.>]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영동군계획 조례」제43조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⑥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항에서 이동<21.02.05.>]

제29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작물재배사, 창고 등 농업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한 공원 내의 도로 및 복개된 하천·구거·제방도로

2.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신고 포함)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3. 포장된 농로 및 주민숙원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제31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3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개정 21.02.05.>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4. 건축물의 기능,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된 구역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의 용도 :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 아닐 것

가. 영 별표 1의 제2호의 공동주택과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일 것

3.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3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개정 2022.4.25>

③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소유자의 건축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 4배 이하

제35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도로 폭 또는 대지면적이 작아 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하고자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1.02.05.>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1.02.05.>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방안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신설 21.02.05.>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1.02.05.>

1. 건축물 창호위치 및 형태

2. 건축물 외장재료 종류 및 색채

⑤ 영 제110조의6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1.02.05.>

1. 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2.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내역서

3.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계획

⑥ 그 밖에 건축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신설 21.02.05.>

제35조의2(결합건축 대상지) 법 제77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택지개발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 [본조신설 21.02.05.]

제36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사일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지면으로부터 6미터 미만인 시설물과 건축물 내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변전설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5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17.12.29>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1.02.05.>

1. 영 별표 15 중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을 위반한 경우

③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항에서 이동 <21.02.05.>] <개정 17.12.29>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④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7.12.29>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1.02.05.>

1.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⑤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항에서 이동 <21.02.05.>] <신설 17.12.29>

1.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

2.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한 부분을 폐지절차 없이 폐지하거나 도로에 지장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⑥ 법 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1.02.05.>] <신설 17.12.29>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 <신설 17.12.29> ①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중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3.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2007.02.26 조례 제2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0.11 조례 제20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

⑫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하고, 제19조제1항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예정지“를 ”군계획시설예정지“로, 동항제2호 단서 중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으로, 동조제2항 중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으로 하며, 제30조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한다.

⑬ - ⑭ 생 략

부칙 (2008.10.06 조례 제2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09 조례 제2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3.10.07 조례 제2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2 조례 제2469호 다른 조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6 조례 제25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2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4.30. 조례 제26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접수되어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02.05. 조례 제28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승인 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통보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 중 “「영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⑤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22.4.25. 조례 제2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05. 조례 제3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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