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위원의 자격과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을 적용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보육정책팀장으로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5.>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육전문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위촉된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② 보육교직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 어린이집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 ○ ○ ○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시설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 9. 17.>
② 재위탁 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보육교직원, 보호자, 영유아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 취소 시에는 서면으로 취소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1.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보육, 휴일보육, 야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개정 2023.9.25.]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자는 영 제26조의2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7.>
② 회원가입은 영유아의 보호자로서 관악구 거주자와 관악구 소재 직장인으로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② 구청장은 도서 및 장난감을 대여한 회원이 반납을 연체한 경우 분실ㆍ훼손한 경우 등 별표 2 에서 정한 금액을 징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7. 8., 2023. 9. 25.>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징수한 사용료 등은 동일한 사업운영을 위해 센터의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9.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 등: 전액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전액
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전액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00분의 50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 개정 2023.9.25.]
1. 과오납한 경우
2.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등을 환불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 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본조신설 2021. 7. 8.]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비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개정 2020. 9. 17.>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 및 급식비 지원
7.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비 <개정 2023.9.25.>
8.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
9.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비
10.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관리비용 <신설 2023.9.25.>
11.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10호에서 이동 2023.9.25.>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때 차량 및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영유아나 보육교직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9. 17.]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위탁취소, 어린이집원장의 징계, 보조금 지원을 일시 중단 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104호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일인 2012년 2월 5일 이후 체결된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26조 제3항의 신설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