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4. 4.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676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지도원"이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5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03.19>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03.19>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2023. 10. 5.>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다음 각 목의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다.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구 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다)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개정 2018.12.20.>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7. 구 관할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신설 2016.03.24>

8. 하천( 「하천법」 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 <신설 2016.03.24>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에 따른 전통시장 <신설 2018.12.20.>

10. 「건축법」 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또는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도로( 「도로법」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0.>

11. 영등포구 관내 공영 노외주차장

12.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종전 제5조 1항6호에서 이동<2016.03.24>, 종전 제5조제1항제8호 에서 이동<2018.12.20.>]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5.03.1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03.24, 2017.03.23.>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03.23.>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구청장은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법 제9조의5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법 제9조의5제7항에 해당될 경우 지체없이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03.19]

제10조(금연지도원의 업무계획)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활동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시설점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3.19]

제11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03.19]

제12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및 금연 홍보대사 등을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15.03.19>]

제13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15.03.1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2015.03.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2015.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호, 2023.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6호, 2023. 10. 5.>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