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3.10.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641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0., 2021. 12. 29.>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7. 20., 2014. 12. 31.>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1. 7. 20.>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0.>

②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0.>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0.>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7. 4., 2023. 10. 5.>

[본조신설 2014.12.31.]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5. 11. 11., 2014. 12. 31., 2018. 7. 4., 2023. 10. 5.>

1.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2.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 도로과장

4.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업무 소관 팀장

②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1. 11., 2019. 8. 7.>

[전문개정 2011. 7. 20.]

[제목개정 2011. 7. 20.]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 7. 20., 2018. 7. 4.>

1. 기금운용계획안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결산보고서안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7. 20., 2014. 12. 31.>

③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과장이 된다. <개정 2011. 7. 20., 2013. 11. 8., 2022. 12. 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7. 20., 2013. 11. 8., 2018. 7. 4., 2022. 12. 30.>

1. 당연직 :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치수과장

2. 위촉직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 7. 20.>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7. 20., 2018. 7. 4.>

⑦ 위원회는 기금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 한다. <개정 2011. 7. 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7. 20.>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 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1. 7. 20.>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개정 2011. 7. 20.>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1. 7. 20.>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3조제2호 의 사업 중 단위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로과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30., 2011. 7. 20., 2023. 10. 5.>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7. 20.>

⑥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및 회의록 등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0.>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0.>

⑧ 구청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제9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⑨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 7. 20., 2014. 12. 31.>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결산 및 회계사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1. 7. 20., 2023. 10. 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0.>

부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 략)

⑧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중 “토목하수과장”을 각각 “토목과장” 으로 한다.

⑨~⑫ (생 략)

부칙 (201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⑦ ~ ⑩ (생 략)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⑩ ~ ⑪ (생 략)

부칙 (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경제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⑪ ∼ 23)(생 략)

부칙 (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19.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⑦ ∼ ⑧ (생 략)

부칙 (2021.12.29.)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 략)

㉖「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안전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㉗ ∼ ㊴ (생 략)

부칙 <2023.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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