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②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0.>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0.>
[본조신설 2014.12.31.]
1.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2.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 도로과장
4.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업무 소관 팀장
②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1. 11., 2019. 8. 7.>
[전문개정 2011. 7. 20.]
[제목개정 2011. 7. 20.]
1. 기금운용계획안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결산보고서안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7. 20., 2014. 12. 31.>
③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과장이 된다. <개정 2011. 7. 20., 2013. 11. 8., 2022. 12. 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7. 20., 2013. 11. 8., 2018. 7. 4., 2022. 12. 30.>
1. 당연직 :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치수과장
2. 위촉직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 7. 20.>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7. 20., 2018. 7. 4.>
⑦ 위원회는 기금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7. 20.>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개정 2011. 7. 20.>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1. 7. 20.>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3조제2호 의 사업 중 단위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로과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30., 2011. 7. 20., 2023. 10. 5.>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7. 20.>
⑥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및 회의록 등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0.>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0.>
⑧ 구청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제9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⑨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 7. 20., 2014.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 략)
⑧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중 “토목하수과장”을 각각 “토목과장” 으로 한다.
⑨~⑫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⑦ ~ ⑩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⑩ ~ ⑪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경제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⑪ ∼ 23)(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⑦ ∼ ⑧ (생 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 략)
㉖「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안전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㉗ ∼ ㊴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