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0.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628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 12. 31.>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2023. 10. 5.>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또는 위탁수입금

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

3.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또는 위탁수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7.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

9. 법 제30조 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10. 삭제 <2013. 12. 31.>

11.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2. 그 밖의 잡수입

제4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 2. 23., 1996. 8. 29., 2005. 2. 18., 2013. 12. 31., 2020. 12. 30.>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선비 또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비용

6. 공영 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제2호, 제7호는 제외한다)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0. 12. 30., 2023. 10. 5.>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본조신설 2018. 12. 2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12. 26.>]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 12. 26.>]

부칙 (1992. 1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1996. 08.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노외주차장 설치자"를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자"로 한다.

부칙 (2005. 0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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