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원화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반입수수료
2. 자원화시설 운영 수익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일반회계 출연금
1. 자원화시설 운영 및 관리비 지원
2. 자원화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의 개선 사업
3. 자원화시설의 주요 시설·장비의 교체·보수 및 신규설치 사업
4. 자원화시설의 환경오염 및 악취방지와 개선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계획·조사의 연구사업 및 용역
6. 자원화시설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제9조 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업
②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기금의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
2.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 청소행정과장
4.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심사팀장
②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1. 11., 2019. 8.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원화시설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과장이 된다. <개정 2018. 11. 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 재무회계, 환경 분야 관련 과장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자원화시설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1. 7.>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제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중 신규 사업으로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운용계획의 사업비가 10% 이상의 증액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그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
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자문·연구·감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배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⑦ ~ ⑪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제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④ ∼ 23)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④ ∼ ⑧ (생 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