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0.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622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0. 5.>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5 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0. 5.>

③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5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자녀 입영 및 퇴소 당일 각각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⑤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5일 이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는 10일 이내,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20일 이내,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30일 이내로 해당 재직기간 중 휴가를 허가할 수 있고,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르며, 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

⑥ 구청장은 수방 및 제설대책 등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업무실적에 따라 5일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업무실적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⑦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10.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생일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항의 신설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생일이었던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생일일자 당시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 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생일휴가를 부여한다.

제4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당시 휴가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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