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시행 2023.10. 5.]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608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3. 10. 5.)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위원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10.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호, 2023.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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