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09.27>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 수익금
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견인료
3.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7.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23.09.27>
9. 법 제30조 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10. 삭제 <2007.7.30>
11.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23.09.27>
1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13. 기타 잡수입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 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불법 주ㆍ정차 단속 관련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개정 2023.09.27>
8. 내집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9.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
10.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원구가 설립한 노원구 노원시설공단의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 등 <개정 2023.09.27>
11. 차입금 등 상환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3.09.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0호 중 “시설관리공단”을 “서비스공단”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2호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서비스공단”을 “노원시설공단”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