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23. 9.27.]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767호, 2023. 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30, 2018.11.15, 2023.09.27>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1.15.>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09.27>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5.3.22, 2007.7.30, 2011.2.28, 2018.11.15, 2020.11.12.>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 수익금

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견인료

3.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7.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23.09.27>

9. 법 제30조 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10. 삭제 <2007.7.30>

11.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23.09.27>

1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13. 기타 잡수입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3.22, 1998.1.1, 2003.12.30, 2007.7.30, 2011.2.28, 2013.7.5, 2018.11.15.>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 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불법 주ㆍ정차 단속 관련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개정 2023.09.27>

8. 내집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9.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

10.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원구가 설립한 노원구 노원시설공단의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 등 <개정 2023.09.27>

11. 차입금 등 상환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3.09.27>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8.11.15.>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호, 1995.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9호, 199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호, 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8호, 2007.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6호, 20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6, 2011.2.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0호 중 “시설관리공단”을 “서비스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350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7호, 2020.11.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2호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1767호, 2023.09.27>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서비스공단”을 “노원시설공단”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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