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3.10. 5.]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617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가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5.>

6.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써 영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전제품류·가구류 및 생활용품과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8. "재활용 가능품"이란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9.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전 구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23.10.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할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관할구역 조정사유 및 결정서

2. 폐기물 관할구역 조정지역의 지번, 면적, 도시계획상 용도, 관계지적도, 임야도 등 부속도서

3. 폐기물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관리대책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폐기물관할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4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과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안전처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견학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환경개선과 마을청소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우수 참여자(단체) 또는 기여자(단체)에게 장비 지원ㆍ표창 또는 그 밖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율청소문화의 부흥을 위하여 지역별로 구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청소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청소봉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용품 등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 및 포상하여 자율청소문화를 정착하고 폐기물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책무) 중랑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지급)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은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하며, 해당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10.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ㆍ건물 안 쓰레기 제거조치

2. 토지ㆍ건물 주변환경 원상회복 조치

3. 그 밖에 청결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제11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통지 등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④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징수한다.

제12조(폐기물의 광역처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25조제3항 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환경공무관 임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23.>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 제25조 의 허가조건 및 조건 구비 여부

③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다른 대행업체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5.>

1. 주간 작업의 예외

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가져올 우려가 큰 경우 <개정 2023.10.5.>

나.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라.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마. 민원 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바. 폐기물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6.]

제14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등) ① 제13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집·운반 수수료는 제38조 및 제39조 에 따라 수납 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할 경우 공무관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거짓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15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재활용 가능품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내 집ㆍ내 점포 앞(공동주택 등은 내부 지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 배출자는 배출 전에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수거대행업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거대행업체가 지정하는 일시에 내놓아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 제16조를 따른다.

3. 재활용 가능품 : 배출자는 제2조제8호 별표 1에서 정한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에 담아 입구를 봉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생활폐기물(종량제 폐기물) : 제26조제1항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주변환경 보전을 위해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한 배출일시 외에는 건물 외부에 생활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배출할 수 없다.

제16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 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대행 또는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5.>

④ 제2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때마다 별지 제1호 서식 부터 별지 제3호 서식 까지의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수집·운반·처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 중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 ① 구청장은 유수지, 하천 등 복개지나 녹지지역 등의 공지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환장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친화적 관리) 구청장은 폐기물처리 관련시설을 설치 운용함에 있어 오수·분진·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청결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적환장 설치 및 관리기준)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운반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부지면적 : 990㎡ 이상

2. 효율적 적환ㆍ수송ㆍ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3. 폐기물의 비산ㆍ분진ㆍ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4. 작업원(환경공무관, 운전원, 기계조작원)의 대기ㆍ휴게시설 <개정 2023.2.23.>

5. 적환장 청결관리를 위한 위생원(환경공무관) 배치 <개정 2023.2.23.>

제21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포함)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는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에 맞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개선·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①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때에는 해당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5.>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의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수집·운반 또는 처리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무단투기폐기물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③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받은 대행구역 내의 무단투기폐기물과 재활용가능품에 대하여 구청장의 조치·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대행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대행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대행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대행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과 서류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2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법 제39조 및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보고·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 등 허가요건의 구비 실태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 여부

3. 생활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업무

4. 그 밖에 법령 및 조례, 행정지시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이행여부

② 구청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이나 회계 전문기관(업체)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자는 회계감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그 근로자의 임금 및 경비 사용 등에 대해 이 조례에 위반하여 위탁비용을 지출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환수,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②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2의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 가격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격봉투가격은 수집운반비·처리비(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봉투제작비·제33조제1항에 따른 판매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제25조(종량제 폐기물) 제24조 에 따른 폐기물 중 종량제 폐기물은 생활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제외한다. 다만,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 을 따른다. <개정 2023.10.5.>

제26조(종량제 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에 이를 담아 묶은 후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 수거하는 지역에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제15조에 따른다.

제27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이하 "음식물전용"이라 한다), 일반용, 재사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전용 봉투에, 생활폐기물은 일반용 봉투에 담는다.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 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제28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음식물전용 봉투는 녹색, 일반용 봉투는 흰색(반투명), 재사용 봉투는 엷은 분홍색, 특수규격봉투는 흰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 봉투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봉투는 엷은 녹색으로 한다.

2. 봉투 용량별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3.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고 봉투전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제작·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재사용 규격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재사용 규격봉투의 용량은 10ℓ, 20ℓ, 30ℓ로 하고 판매가격은 별표 2의 일반용 봉투가격과 동일하게 한다.

③ 구청장은 재사용 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 때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하는 자(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금액의 일정액을 공급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대행자는 인수한 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탁판매업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제33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봉투판매소를 지정·통보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등)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의 판매소 변경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23.10.5.>

2. 지정서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판매소 승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0.5.>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

③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른 판매소 지정 취소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35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7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하며, 봉투판매인은 교환할 규격봉투를 받고 현금과 교환하여야 한다.

제38조(종량제 폐기물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공급대행자와 판매소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의 징수금액은 제24조제3항 에서 정한 금액 중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32조제1항 에 따른 공급대행자에게 구청장이 공급하는 규격봉투 징수금액은 규격봉투를 공급한 후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0.5.>

제39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수납 등) ①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품 및 대형폐기물 중 주민이 구에서 지정한 대형폐기물 수집장까지 운반 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금액은 월별 계산분에 대하여 익월 수시분으로 고지하고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수수료 취소·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는 배출자가 수거대행업체에게 인터넷 및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고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①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중랑구의 수입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43조(가산금 등) 제38조제3항에 따른 규격봉투의 징수금액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제44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23.10.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3.10.5.>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3.10.5.>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전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ℓ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ℓ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4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르며,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등의 징수·체납처분, 환수 및 과오납 환불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국세징수법」및 과태료의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302호, 2019.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2호, 2021.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요령에 있어 별표1 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 지역에 대하여는 2021년 1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1호, 20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1호, 2023.2.23.>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미화원”을 “공무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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