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 5.]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617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랑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시책과 장려) ①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대상사업)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개정 2023.10.5.>

제4조(행사의 위탁)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행사의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각종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 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 구의원 2인 및 구청 문화예술업무 소관 국장

3.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0.5.>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또는 구의원인 위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때

제1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과장, 서기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35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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