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18> <개정 2021. 5. 13.>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5. 13.>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개정 2023.10.5.>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 및 그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80조제4항제12호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밝혀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책임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18> <개정 2018.9.20.>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야간 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하되, 여름철에는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간은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⑤ 대행구역은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 <개정 2018.9.20.>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 <개정 2018.9.20.>
② 야간청소요금은 별표 1 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더하여 징수한다.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2015.11.18> <개정 2023.10.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9.20.>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신설 2018.9.20.>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경우 과태료 처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르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내용을 관할 법원에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을 사용한다. <개정 2015.1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부과기준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