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3.10. 5.]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617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4>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9.2.14>

2. 중랑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23.10.5.>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단체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중랑구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4>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9.2.14>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중랑구의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2.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2.14>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9.2.1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4>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신설 2019.2.14>

2.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신설 2019.2.14>

⑤ 구청장은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4>

[제목개정 2019.2.14]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설명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2.14.]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본조신설 2019.2.14.]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2.14.]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 협치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9.2.14.]

제15조(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②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2.14.]

제16조(회의록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규정을 제외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회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중랑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2.14.]

제1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14.]

제1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14.]

제19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랑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2.14.]

제20조(위원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ㆍ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2.14.]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14.]

부칙 <제919호, 2011.07.26>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0호, 2019.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한 차례 이상 연임중인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한차례 이상 연임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 시행 후에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부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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