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경감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 이하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 7. 9.>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 7. 9.>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0. 7. 9.>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0. 7. 9.> <개정 2023.10.5.>
1.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조신설 2019. 5. 23.]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22.7.28.> <개정 2022.12.3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22.7.28.>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한 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 세액으로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제18조에서 이동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