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10. 5.]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617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조정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구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서울특별시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 근거가 개별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거나 별표 의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에 규정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구가 소요경비를 전액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신고포상금과 달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 와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3.10.5.>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④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이하 증액사업

제1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5조제3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의 비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 수당)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1호,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호, 200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 2003.12.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은 2004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19호, 2005.0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보조금관리조례중 제6조제1항의 단서 조항과 제6조의2를

삭제 한다.

부칙 <제780호, 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9호, 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18호, 201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2호, 2018.9.20.>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경제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⑥ ∼ ㊶ 생략

부칙 <제1287호, 2019.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행방법 중 계정의 설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회계연도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2호, 2022.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호, 2022.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제6항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