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8.>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9.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7.9.8.><개정 2023.10.5.>
1.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9.04.13>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7.9.8.>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7.9.8.>
4.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7.9.8.>
5.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7.9.8.>
7.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7.9.8.>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