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0. 5.]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617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ㆍ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임무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에게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인계 또는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한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및 제복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증 규정」을 따른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7조 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구청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제외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활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5.>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 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3.10.5.>

⑤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이 도래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마다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30년 이상 : 30일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432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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