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 5.]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617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택법」 제8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 <개정 2023.10.5.>

제2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 5. 23.>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택법」 제84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9. 5. 23.> <개정 2023.10.5.>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용

2.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산정비용

3.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909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3호, 2019.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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