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 5.]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617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23.10.5.>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해당 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이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경우 그 총액의 8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15> <개정 2007.10.30><개정 2008.12.09><개정 2023.10.5.>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3.10.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3.10.5.>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5조의2(의회통보) 보조금 신청과 결정에 관한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 발생 시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09> <개정 2023.10.5.>

1. 학교별 보조금 신청내역

2. 보조금 결정기준

3.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4. 보조금 결정 내용의 변경·취소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해당업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③ 위원은 부위원장을 포함한 구청 국장급 공무원 3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회저명인사 등 전문가 2인, 관할교육청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1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0.5.>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23.10.5.>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개정 2023.10.5.>

다.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10.5.>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④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5.>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23.10.5.>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거짓의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12조(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23.10.5.>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0.5.>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01호, 2004.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호, 200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 200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8호, 2008.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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