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5.11.18>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15.11.18>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③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개정 2015.11.18>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제12조 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개정 2023.10.5.>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개정 2015.11.18>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개정 2015.11.18>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③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ㆍ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8>
4.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대행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8>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중랑구의회 의원, 공무원 및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1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항 신설 2015.11.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담당과장 및 관련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③ 제21조제2항 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점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18>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