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10. 5.]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617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5.11.18>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8> <개정 2023.10.5.>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중랑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15.11.18>

제7조(평가지침 작성ㆍ통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③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개정 2015.11.18>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7조 와 제8조 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제12조 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개정 2023.10.5.>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개정 2015.11.18>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개정 2015.11.18>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③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ㆍ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② 평가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ㆍ의결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ㆍ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8>

4.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대행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8>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중랑구의회 의원, 공무원 및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1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항 신설 2015.11.18>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업관리 담당 팀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 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1.18>

제18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3조 에 따라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담당과장 및 관련 대행업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담당과장 및 관련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8>

제2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1조 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③ 제21조제2항 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제2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점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18>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23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21조 와 제22조 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제2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개정 2015.11.18>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부칙 <제881호, 2009.12.29>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9호, 201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