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0. 5.]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617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상의 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개정 2022.12.30.><개정 2023.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8.12.29> <개정 2015.11.18>

제3조(적용의 범위)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08.12.29> <개정 2015.11.18><개정 2017.10.30.>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2.> <개정 2022.12.30.>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영 별표 에서 정한 사항 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9> <개정 2015.11.18><개정 2017.10.3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29> <개정 2017.10.30.><개정 2023.10.5.>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 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22.12.30.>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개정 2015.11.18><개정 2017.10.30.>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제8조(공중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의 청결, 위생적 유지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0.>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개정 2017.10.30.><개정 2022.12.30.>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0.> <개정 2022.12.30.>

4.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 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3.10.5.>

제11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개정 2018.11.22.>

[제목개정 2018.11.22.]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건물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개정 2018.11.22.>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 수준, 위생 수준, 유동인구량, 접근성, 관리의 정도, 남녀 분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개정 2018.11.22.><개정 2023.10.5.>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제14조(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위생용품 및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비, 그 밖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개정 2022.12.30.>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18>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5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9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제16조제1항을 준용하며, 관리방법은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11.18>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영 제6조 및 영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1.18>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개정 2017.10.30.>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수사항) 제17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1. 삭제 <2017.10.30.>

2. 제17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08.12.29> <개정 2015.11.18>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10.30.>

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1.18> <개정 2017.10.30.>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1.18> <개정 2017.10.30.>

제21조(금지행위) 법 제14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광고물을 표시 및 설치하는 행위

4. 담배를 피거나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 <신설 2015.11.18>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8>

부칙 <제299호, 1995.08.2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취하여야 한다.

제3조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 <삭제 2000.01.10>

부칙 <제492호, 2000.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2호, 2004.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788호, 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7호, 201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9호,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7호, 2018.11.22.>

이 조례는 2018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9,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