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 2023.10. 5.]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617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개정 2023.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1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1. 2.> <개정 2023.10.5.>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20. 1. 2.>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만 지원하는 자금으로써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3.10.5.>

5. "대하"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 2.>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1. 2.>

제4조(기금사업)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0. 1. 2.>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제6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위생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담당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20. 1. 2.>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 1. 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생과장이 된다. <개정 2018.9.20.>

④ 위원은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26., 2020. 1. 2.>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20. 1. 2.>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0. 1. 2.>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구의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1. 2.>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팀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1. 2.>

제10조(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0. 1. 2.>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개정 2020. 1. 2.>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0. 1. 2.>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개정 2020. 1. 2.>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1. 2.>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0.5.>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 1. 2.>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5.>

제16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 2.>

제1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자 선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융자금 대하)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20. 1. 2.>

제21조(포상금 지급 기준) 부정ㆍ불량식품 및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 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 2.> <개정 2023.10.5.>

제22조(신고자 비밀보장) 구청장은 부정ㆍ불량식품 및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등 그 신분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08호, 2000.12.0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ㆍ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82호, 2003.12.03> (서울특별시중랑구기금운영조례)

제1조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서울특별시중랑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담당과장"을 "당해기금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제591호, 2004.0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 제9조 및 제12조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신고ㆍ접수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67호, 2009.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호, 2014.12.26>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㉜ 생략

㉝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㉞ ~ ㉟ 생략

부칙 <제1232호, 2018.9.20.>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㊵ 생략

㊶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349호, 2020.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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