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3.10. 5.]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617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2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0.09.30><개정 2011.07.26> <개정 2015.07.23><개정 2022.2.14.><개정 2023.10.5.>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09.30> <개정 2015.07.23>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개정 2009.07.31> <개정 2010.09.30><개정 2011.07.26><개정 2015.07.23><개정 2023.10.5.>

2. 기금의 이자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09.30>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5.07.23>

②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0.09.30>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개정 2010.09.30>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개정 2010.09.30>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0.09.30>

② 삭제 <2010.09.30>

③ 삭제 <2010.09.30>

제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09.30> <개정 2011.07.26>

②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09.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신설 2010.09.30>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신설 2010.09.30>

3.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신설 2010.09.30>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0.09.30>

③ 삭제 <2010.09.30>

④ 삭제 <2010.09.30>

제7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9.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명

2. 관계공무원

3. 그 밖에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 개정 2015.07.23>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 신설 2015.07.23>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9.>

1. 위원이 오랫동안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 9. 19.>

2. 위원 스스로가 해촉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9. 9. 19.>

3. 제10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 9. 19.>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15.07.23] [제목개정 2019. 9. 19.]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5.07.23>

제11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제4조제2호에 따라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15.07.23>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7.23>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 <개정 2010.09.30> <개정 2019. 9. 19.>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9.30>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09.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0.09.30> <개정 2011.07.26><개정 2023.10.5.>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9.> <개정 2023.10.5.>

[본조신설 2015.07.23]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25호, 1999.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호, 2003.12.03>(서울특별시중랑구기금운영조례)

제1조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3월"를 "80일"로 한다.

부칙 <제724호, 2007.10.30>

이 조례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3호,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 201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7호, 2011.0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011호, 2013.0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⑧ - ⑫ 생략

부칙 <제1037호, 2014.12.26>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㉖ 생략

㉗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㉘ ~ ㉟ 생략

부칙 <제1080호, 2015.0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32호, 2018.9.20.>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㉒ ∼ ㊶ 생략

부칙 <제1329호, 2019.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2호, 2022.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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