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개정 2009.07.31> <개정 2010.09.30><개정 2011.07.26><개정 2015.07.23><개정 2023.10.5.>
2. 기금의 이자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09.30>
②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개정 2010.09.30>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개정 2010.09.30>
② 삭제 <2010.09.30>
③ 삭제 <2010.09.30>
②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09.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신설 2010.09.30>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신설 2010.09.30>
3.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신설 2010.09.30>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0.09.30>
③ 삭제 <2010.09.30>
④ 삭제 <2010.09.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9.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명
2. 관계공무원
3. 그 밖에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 개정 2015.07.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 신설 2015.07.23>
1. 위원이 오랫동안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 9. 19.>
2. 위원 스스로가 해촉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9. 9. 19.>
3. 제10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 9. 19.>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15.07.23] [제목개정 2019. 9. 19.]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5.07.23>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제4조제2호에 따라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15.07.23>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9.30>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09.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본조신설 2015.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3월"를 "80일"로 한다.
이 조례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⑧ -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㉖ 생략
㉗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㉘ ~ ㉟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㉒ ∼ ㊶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