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3.10. 5.]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617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2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법 제91조 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0.09.30> <개정 2015.07.23><개정 2023.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0.09.30>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0.09.30>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0.09.30> <개정 2015.07.23>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0.09.30><개정 2015.07.23>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6조 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9.30> <개정 2015.07.23>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 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하거나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단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3.11.06> <개정 2010.09.30> <개정 2015.07.23><개정 2023.10.5.>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11.06> <개정 2010.09.3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개정 2003.11.06>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 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개정 2003.11.06>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개정 2003.11.06> <개정 2010.09.30>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06> <개정 2010.09.30>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03.11.06> <개정 2004.11.1><개정 2009.04.13><개정 2010.09.30><개정 2015.07.23>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03.11.06> <개정 2010.09.30><개정 2011.07.26><개정 2015.07.23> <개정 2017.9.8.><개정 2023.10.5.>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1. 처음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0.09.30>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0.09.30>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0.09.30>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처음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록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개정 2015.07.23>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26호, 1999.05.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ㆍ징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81호, 2003.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산출ㆍ징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11호, 2004.11.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산출·징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13호, 2009.04.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산출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01호, 2010.09.30>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8호, 2011.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4호, 2014.0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1호, 2015.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1호, 2017.9.8.>(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ㆍ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④ㆍ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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