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0. 5.]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598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1, 2011.06.09)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06.09, 2018.10.18.>

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0.18.> <개정 2023.10.5.>

제3조(세입) 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95.3.8,2007.11.1, 2011.06.09)

1. 「주차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개정 2011.06.09>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견인료 <개정 2011.06.09>

3.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1.06.09>

4.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신설 2020.10.08>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신설 2020.10.08>

7.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06.09>

9.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1.06.09>

10.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11.06.09>

11. 법 제30조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06.09>

12.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1.06.09>

1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1.06.09>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

2.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 비용

6. 공영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8.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

9.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신설 2020.10.08.>

10.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전문개정 2012.10.25> <신설 2020.10.08.>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11.06.09, 2023.10.5.>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06.09>

제8조 삭제<2023.10.5.>

부칙 (1992. 11. 19 조례 제2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3. 07. 20 조례 제2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수입금부터 적용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1993년 2월 28일까지의 수입분중 1992년도 부과분은 제외한다.

부칙 (1995. 03. 08 조례 제2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②(경과조치) 제3조제1호, 2호 및 제4조제5호, 6호의 신설 각호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06. 14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9. 20 조례 제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6. 09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10. 25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0.18.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0.08.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0.5.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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