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592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18, 2012.12.20)

제2조(오수 및 분뇨의 적정처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오수 및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하고 처리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0.03.18, 2012.12.20, 2023.10.5.), (본조목개정 2010.03.18)

제3조(분뇨처리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년마다 보완해야 한다. <개정 2012.12.20, 2023.10.5.>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뇨처리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해당 관할구역의 분뇨의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10.03.18, 2012.12.20, 2023.10.5.)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00.12.29, 2010.03.18, 2012.12.20, 2023.10.5.)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해야 한다.(개정 2000.12.29, 2012.12.20, 2023.10.5.)

1. 단독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 등의 스컴 및 침전 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해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해야 한다. (개정 2010.03.18), (본조목개정 2010.03.18)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관할 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예정된 내부청소시기의 1개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 이상 청소의무 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2.12.20, 2023.10.5.>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0.5.>

③ 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 및 동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제12호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개정 2000.12.29, 2012.12.20, 2023.10.5.)

④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⑤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본조개정 2010.03.18) <개정 2012.12.20, 2023.10.5.>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청소 시간) 야간청소시간은 하절기에는 19: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로 하며 동절기에는 17: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1999.4.17), (본조목개정 2010.03.18) <개정 2012.12.20>

제7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 에 따라 관할 구역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춘 흡입식 장비로 수집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20> <개정 2023.10.5.>

제8조(분뇨의 수집·운반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관할 구역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03.18, 2012.12.20)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 1 의 요건을 갖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2.12.20, 2023.10.5.>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12.20, 2023.10.5.>

④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다.

⑤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23.10.5.>

⑥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친절서비스 등 구민 만족도에 대하여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서비스개선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본조개정 2012.12.20 제10조 에서 이동> <신설 2012.12.20> <개정 2023.10.5.>

제9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00.12.29, 2010.03.18, 2012.12.20)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단독 정화조의 경우에는 단독 정화조의 청소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본호개정 2010.03.18)

② 야간 청소요금은 시민의 야간 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 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3.18, 2012.12.20, 2023.10.5.) <본조개정 2012.12.20 제11조 에서 이동>

제10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 및 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9조 에서 규정한 수수료에 대하여 분뇨수거 또는 정화조를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0.03.18, 2012.12.20, 2023.10.5.)

<본조개정 2012.12.20 제12조 에서 이동>

제11조(수수료의 가산금) 삭제<2018.12.13.>

제12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9조 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2.12.20 제14조 에서 이동> <개정 2012.12.20, 2018.12.13., 2023.10.5.>

제13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3.7.25, 2012.12.20, 2023.10.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에 따른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2012.12.2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12.20>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개정 2012.12.20 제15조 에서 이동> <개정 2012.12.20>

제14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실시하게 할 경우 청소 직후 그 정화시설이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개정 1999.4.17, 2000.12.29, 2010.03.18, 2012.12.20, 2018.12.13., 2023.10.5.)

② 구청장은 법 제68조 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청소작업일지를 또는 전산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1999.4.17, 2000.12.29, 2010.03.18, 2012.12.20, 2018.12.13., 2023.10.5.) <본조개정 2012.12.20 제17조 에서 이동>

제15조 삭제<2023.10.5.>

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구청장이 법 제80조 및 영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8.10.18.>

부칙 (1992. 07. 20 조례 제1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06.01 조례 제3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 04. 17 조례 제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9 조례 제5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 07. 25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7. 12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3. 18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12. 20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0.18. 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13 조례 제1269호>(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5.2. 조례 제12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6월 1일 이전에 정화조 청소를 신청한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3.10.5. 조례 제15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1월 1일 이전에 정화조 청소를 신청한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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