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10.03.18, 2012.12.20, 2023.10.5.), (본조목개정 2010.03.18)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뇨처리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해당 관할구역의 분뇨의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10.03.18, 2012.12.20, 2023.10.5.)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해야 한다.(개정 2000.12.29, 2012.12.20, 2023.10.5.)
1. 단독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 등의 스컴 및 침전 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해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해야 한다. (개정 2010.03.18), (본조목개정 2010.03.18)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0.5.>
③ 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 및 동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제12호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개정 2000.12.29, 2012.12.20, 2023.10.5.)
④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⑤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본조개정 2010.03.18) <개정 2012.12.20, 2023.10.5.>
(전문개정 1999.4.17), (본조목개정 2010.03.18) <개정 2012.12.20>
<전문개정 2012.12.20> <개정 2023.10.5.>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 1 의 요건을 갖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2.12.20, 2023.10.5.>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12.20, 2023.10.5.>
④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다.
⑤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23.10.5.>
⑥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친절서비스 등 구민 만족도에 대하여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서비스개선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본조개정 2012.12.20 제10조 에서 이동> <신설 2012.12.20> <개정 2023.10.5.>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단독 정화조의 경우에는 단독 정화조의 청소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본호개정 2010.03.18)
② 야간 청소요금은 시민의 야간 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 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3.18, 2012.12.20, 2023.10.5.) <본조개정 2012.12.20 제11조 에서 이동>
<본조개정 2012.12.20 제12조 에서 이동>
<본조개정 2012.12.20 제14조 에서 이동> <개정 2012.12.20, 2018.12.13., 2023.10.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에 따른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2012.12.2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12.20>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개정 2012.12.20 제15조 에서 이동> <개정 2012.12.20>
② 구청장은 법 제68조 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청소작업일지를 또는 전산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1999.4.17, 2000.12.29, 2010.03.18, 2012.12.20, 2018.12.13., 2023.10.5.) <본조개정 2012.12.20 제17조 에서 이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6월 1일 이전에 정화조 청소를 신청한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1월 1일 이전에 정화조 청소를 신청한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