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07. 11. 01, 2023.10.5.)
1. 화장실의 출입문은 내부가 보이는 유리문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소변기와 소변기 사이에는 소형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3. 타일,칸막이 및 각종 밸브는 청소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수도법」 제15조제2항 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05.30.> <개정 2023.10.5.>
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05.30.> <개정 2023.10.5.>
④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05.30.> <개정 2023.10.5.>
⑤ 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 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23.1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
3. 에어타올(또는 종이타올)
1. 1일 2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변기·소변기·하수구·세변대 및 각종 손잡이에 대하여는 세균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살균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고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화장지·비누(주변에 세면시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이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 ·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 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자와 제5조제3항 에 따른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수도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9.05.30.> <개정 2023.10.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10.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동대문구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5.]
1. 기획분야 실무분과위원회
2. 안전분야 실무분과위원회
3. 디자인분야 실무분과위원회
② 실무분과위원회는 동대문구소속 화장실 업무 담당 부서 실무자 및 협조부서 실무자를 포함하여 운영하며 실무상 위원회임을 감안하여 별도 분과위원장은 두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3.10.5.]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동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되면 해체되고, 위원장과 위원은 자동 해촉된다.
[본조신설 2023.10.5.]
1. 질병,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여행 등으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과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26조 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업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10.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0.5.]
② 실무분과위원회는 소관부서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사업계획 및 내용에 따라 대내ㆍ외 논의가 필요한 사항 발생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공중화장실 업무와 관련하여 수시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의 외에도 토의, 세미나, 서면, 방문, 전자우편, 웹사이트 등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전체회의 및 특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본조신설 2023.10.5.]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23.10.5.]
[본조신설 2023.10.5.]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5.]
[본조신설 2023.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