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0. 5.]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595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23.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07. 11. 01, 2023.10.5.)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23.10.5.>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07. 11. 01, 2023.10.5.)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의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1. 01, 2023.10.5.)

1. 화장실의 출입문은 내부가 보이는 유리문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소변기와 소변기 사이에는 소형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3. 타일,칸막이 및 각종 밸브는 청소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수도법」 제15조제2항 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05.30.> <개정 2023.10.5.>

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05.30.> <개정 2023.10.5.>

④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05.30.> <개정 2023.10.5.>

⑤ 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 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23.10.5.>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 · 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

3. 에어타올(또는 종이타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변기·소변기·하수구·세변대 및 각종 손잡이에 대하여는 세균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살균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고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준한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10.5.>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후단신설 2018.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명령)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화장지·비누(주변에 세면시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제3항 의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7. 11. 01, 2023.10.5.)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이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 ·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 의 부과기준에 의한다.

② 제5조제2항 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자와 제5조제3항 에 따른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수도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9.05.30.> <개정 2023.10.5.>

제19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10.5.]

제20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동대문구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5.]

제21조(실무분과위원회) ① 공중화장실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 실무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되, 필요시 확대할 수 있다.

1. 기획분야 실무분과위원회

2. 안전분야 실무분과위원회

3. 디자인분야 실무분과위원회

② 실무분과위원회는 동대문구소속 화장실 업무 담당 부서 실무자 및 협조부서 실무자를 포함하여 운영하며 실무상 위원회임을 감안하여 별도 분과위원장은 두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3.10.5.]

제22조(특별위원회)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특정 기간 동안 활동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동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명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되면 해체되고, 위원장과 위원은 자동 해촉된다.

[본조신설 2023.10.5.]

제2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여행 등으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과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26조 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업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10.5.]

제2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0.5.]

제2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전체회의 및 특별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분과위원회는 소관부서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사업계획 및 내용에 따라 대내ㆍ외 논의가 필요한 사항 발생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공중화장실 업무와 관련하여 수시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의 외에도 토의, 세미나, 서면, 방문, 전자우편, 웹사이트 등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전체회의 및 특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본조신설 2023.10.5.]

제26조(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23.10.5.]

제27조(자료 협조) 동대문구 화장실 업무 관련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5.]

제28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5.]

제2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5.]

부칙 (2004. 11. 11 조례 제6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 5. 12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13 조례 제1269호>(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05.30.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0.5.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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