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 5.]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1588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 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5.1, 2002.12.31,2007.11.1)

제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개정 2023.10.5.>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지급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5. 12>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12.31,2007.11.1)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주민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2.05.01,1994.11.18, 1998.09.17, 2002.12.31, 2005.07.29,2007.11.01, 2011.06.09, 2020.12.31, 2022.12.15.>

②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11.18, 2002.12.31, 2007. 11.1, 2016. 5. 12)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개정 1994.11.18, 2002.12.31, 2023.1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10.5.>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납세기관용을 송부해야 한다.(개정 1994.11.18, 2002.12.31, 2023.10.5.)

제7조(지출) ① 기금당당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해야 한다.(개정 1992.5.1, 1994.11.18, 1999.5.22, 2000.11.1, 2002.12.31, 2007.11.1, 2016. 5. 12, 2023.1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4.11.18)

제8조 삭 제 <1999.5.22>

제9조 삭 제 <2016. 5. 12>

제9조의2(보고등) 회계년도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시에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2.12.31, 2016. 5. 12, 2023.10.5.)

(본조신설 1992.5.1)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8. 05. 01 조례 제53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05. 01 조례 제188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 11. 18 조례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9. 17 조례 제384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⑰ 생략

⑱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보험연금계장"을 "보험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⑲ 내지 ㉚ 생략

부칙 (1999. 05. 22 조례 제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01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31 조례 제559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7. 29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6. 09 조례 제8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7. 생략

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19.~34. 생략

부칙 (개정 2016. 5. 12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13.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31. 조례 제1374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 ㉒ 생략

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49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㉔ (생략)

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㉖~㊹ (생략)

부칙 <개정 2023.10.5.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