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23.10. 6.] [울산광역시조례 제2812호, 2023.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개정 2023.10.6 조2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6>

1. "장애인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근무환경)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고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교육감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삭제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집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부칙 <제1638호,201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7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2호,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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