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 6.]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744호, 2023.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강진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강진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또는 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액에 대한 보전

2.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자산형성지원

4.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8.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소규모사업을 위한 자금

나. 학자금 등 교육 관련 경비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라.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마.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임대료 지원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0. 6.>

1. 군수가 지정하는 실ㆍ과장

2. 자활근로사업 및 기금 운용에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지원대상) 기금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고,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와 제3조에 따른 사업범위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7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 이내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14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여) ① 제3조제8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액은 1세대 1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15조(기금 대여 금지) 자금 대여를 신청한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를 하지 아니한다.

1. 대여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사업 또는 타 기금에서 유사 목적으로 융자를 받았거나 상환 중인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대여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대여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12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상환기한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대여받은 사람이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② 자금회수방법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9조(사업자금의 금리 차액 보전) ① 제4조 지원대상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액이 있는 때에는 2%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 중 금리 차액 보전이 가능한 대상금액은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모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리 차액 보전을 받는 사람이 제18조에 해당할 때에는 금리 차액 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금리 차액 보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0조(감면 및 결손처분) ①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금과 채권, 이자 및 연체이자의 감면 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대여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을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 [본조삭제 2023. 11. 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강진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진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금융자조례에 의한 융자금의 회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878호, 2004.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5호, 2007.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3호, 2009.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이전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215호, 201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2호,2020.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여된 융자금은 개정한 규정대로 회수하되,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 계정에 세입 조치한다.

부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744호, 2023. 11. 6.> 「강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8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