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 출연금 또는 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액에 대한 보전
2.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자산형성지원
4.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8.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소규모사업을 위한 자금
나. 학자금 등 교육 관련 경비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라.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마.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임대료 지원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0. 6.>
1. 군수가 지정하는 실ㆍ과장
2. 자활근로사업 및 기금 운용에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와 제3조에 따른 사업범위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 이내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1. 대여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사업 또는 타 기금에서 유사 목적으로 융자를 받았거나 상환 중인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대여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대여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대여받은 사람이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② 자금회수방법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리 차액 보전을 받는 사람이 제18조에 해당할 때에는 금리 차액 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금리 차액 보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대여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을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강진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진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금융자조례에 의한 융자금의 회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이전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여된 융자금은 개정한 규정대로 회수하되,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 계정에 세입 조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