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건축 조례

[시행 2023.11. 6.]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740호, 2023.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 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 등)

3.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강진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완화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규칙 또는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닐 것

2. 관계 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법령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할 것

④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법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2.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

⑤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각각 해당 기준의 100분의 140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개정 2023. 11. 6.>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5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와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31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5. 공지 규정 시행이전(2006. 12. 26.)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제32조 관련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 건축물을 수직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23. 11. 6.>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7. 5.11.>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강진군의회 의원 1명과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군수, 건설과장, 민원봉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08. 28., 2019. 12. 19.>

⑤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며, 위원 위촉 시 특정 성(性)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하기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3. 11. 6.>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 등을 받도록 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가. 위원회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2.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3.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다만, 다중이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4.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③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다만,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관련 전문가가 불참하거나 관련 안건 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전라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가 조건을 붙여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8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건축물의 건축 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3.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 민원 심의

제9조(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전문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②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관계직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 등) 각종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및 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적합한지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직원으로 구성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 회의는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 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협의회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해당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된 업무관련 담당이 주재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 소속직원은 해당 협의회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관업무별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해당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중요하지 않은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건축물은 연면적 1천 제곱미터(설계변경으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업지역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창고 용도의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건축물

② 예치금은 착공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 금액의 1퍼센트 금액으로 하며 착공 신고 시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금액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예치금의 예치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 예정일까지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하 "승계인"이라 한다)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⑤ 현금 예치금은 강진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관리하고,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한다.

[종전의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이동 <2020. 12. 30.>]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축사

3. 그 밖의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

제19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1. 6.>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군 계획시설 또는 군 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범위는 법에서 정한 구조, 설비 등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물 중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창고로 사용하는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거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휴게·휴식시설이나, 주차시설의 햇볕 또는 빗물막이 구조물

5.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보관하는 창고, 저온저장고 및 건조 또는 판매하는 간이구조의 시설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물(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6.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차양시설·기타 이와 비슷한 구조물

④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회는 횟수만큼 존치기간 연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1. 6.>

1. 영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 제한 없음

2. 영 제15조제5항제8호 및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 3회

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 제한 없음

제20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신설 2017. 5. 11.>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며,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11. 6.>

③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개정 2023. 11. 6.>

④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개정 2017. 5. 11.>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임시)승인대상 건축물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및 대행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건축사 <개정 2017. 5. 11.>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개정 2017. 5. 11.>

3. 사용승인을 위한 대행업무 범위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내용 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미흡 할 시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 폐자재의 정리

다.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라. 그 밖에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등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5. 11.>

1.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건축물 및 현장조건이 관계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적법한 시정조치를 한 후 업무수행

2.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적법한 시정절차 등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군수에게 보고 할 것

제22조(업무대행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고급기술자)에서 정한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 업무대행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건축사가 별지 제4호서식의 대행수수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분기말 10일까지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23조

[제2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삭제 <2020. 12. 30.>][본조삭제 2023. 11. 6.]

제23조의2 삭 제<2022. 12. 22.>

제23조의3 삭 제<2022. 12. 22.>

제24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설직(건축직류) 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정한다)에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의 건축물

2.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의 건축물

3. 일반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주차전용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포함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포함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포함

4. 대지에 자연림 등 임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분수대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 허가권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 1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6.>

1. 관광휴게시설

2.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3. 운동시설

4. 위락시설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6.>

1. 긴 의자 및 파고라

2. 식수대

3.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업목적으로의 임대행위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1. 6.>

⑤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6.>

1.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5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개공지의 관리주체는 공개공지등에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공지를 유지ㆍ관리 하고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27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규모의 건축물로서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축사

2. 작물재배사

3.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

제28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시책사업 및 마을 사업으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확장 및 개설된 경우

2. 하천제방·골목길 및 공원·집단개발사업 단지 내 통행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개설된 경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경우

3.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의 경우

4. 군수가 공공사업으로 설치한 통행로로서 기간도로와 연결된 유일한 통로일 경우

5.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제29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제목 외의 부분 제1항으로 이동 <개정 2020. 12. 30.>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실시한다. <신설 2020. 12. 30.>

제31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은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상 산업용지와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분할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2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처마끝, 발코니, 계단포함)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33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2. 주거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1층에 한정한다)이하의 부속 건축물

3.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고시한 지역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호가목 단독주택과 제3호 및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1. 6.>

2.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

3. 건축물의 맞벽부분은 내화구조로 하되 개구부나 창문을 설치할 수 없다.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높이에 포함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개정 2023. 11. 6.>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개정 2023. 11. 6.>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는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2. 4. 18.>

가.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맞벽으로 동시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경우"라 함은 별표 4 제2호 중 위반건축물의 5호부터 8호까지와 같다.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19. 12. 19., 2020. 12. 30.>

④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3. 11. 6.>

제35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5. 11.>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 100분의 7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 100분의 80

4.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 100분의 60

제35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신설 2017. 5. 11.>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1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 행위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단독주택에 한한다)

2.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중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 11. 6.>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36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 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 믹서, 아스콘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사일로, 건조시설, 위험물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쓰레기 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장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1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물탱크, 변전실,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37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1. 6.]

제38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 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본조신설 2023. 11. 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15호, 201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1호, 2016.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건축신고 포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행수수료의 적용) 제2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5.11. 조례 제23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건축신고 포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404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9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5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2호, 2022.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3호, 2022. 12. 22.> 「강진군 건축물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진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740호, 2023. 1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시행일 이후 최초 연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신고)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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