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개정 2019.11.13.]
1. 휴양시설 : 산림휴양에 필요한 시설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운영자 :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위탁 승인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현장책임자 : 휴양림 관리 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안에 시설물 관리, 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삭제 <2018. 9. 27.>
5. 사용료 : 휴양림 안에서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숙박시설 : 휴양림 내 숲속의 집, 종합숙박동, 캐빈하우스, 산림문화휴양관, 오토캠핑장 등 숙박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환경오염 방지
2. 휴양림 구역내 산림 및 시설물 관리
3. 휴양림 구역내 동식물 보호 및 경관 보존
4. 그 밖에 휴양림의 기능 유지를 저해하는 행위의 예방
----------------------------------------------------------------------
- 구분 - 기간 - 입장시간 -
----------------------------------------------------------------------
- 휴양림 - 1. 1. ~ 12. 31. - 09:00 ~ 18:00 -
----------------------------------------------------------------------
- 숙박시설 - 1. 1. ∼ 12. 31. - 14:00 ∼ 22:00 -
----------------------------------------------------------------------
- 야영장 - 4. 1. ∼ 10. 31. - 11:00 ∼ 20:00 -
----------------------------------------------------------------------
〔전문개정 2015. 7. 31.〕 <개정 2018.9.27., 2019.11.13., 2023. 11. 6.>
② 사용료 징수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시설사용권으로 구분하여 판매한다. [제목개정 2018. 9 .27.] <개정 2018. 9. 27.>
② 휴양림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은 야영장, 주차장, 숙박시설, 세미나실, 그 밖의 시설로 한다. [제목개정 2018. 9 .27.] <개정 2015. 7. 31., 2018. 9. 27.>
[제목개정 2018. 9 .27.] <개정 2013. 7. 3., 2018. 9. 27.>
② 사용시간 종료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8. 9. 27.>
[제목개정 2019.11.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행사를 할 때
2. 휴양시설을 개보수할 때
3. 태풍, 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시설 사용이 어려울 때
② 휴양림의 정기휴관일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로 한다. 다만, 별표 2 에 따른 성수기는 휴관일에서 제외하고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신설 2019.11.13.> <개정 2023. 11. 6.>
[제목개정 2019.11.13.]
② 삭제〈2016. 7. 27.〉
③ 삭제〈2016. 7. 27.〉 〔제목개정 2016. 7. 2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일 3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9.11.13.]
[전문개정 2019.11.13.]
1. 휴양림 사용자의 숙박시설 사용 중 고장 등으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숙박시설 사용자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② 예비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27.]
[본조신설 2023. 11. 6.]
② 휴양림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전문개정 2018.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⑦ (생 략)
⑤⑧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