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 6.]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2088호, 2023.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1., 2018.9.27. 2019.11.13.>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백운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8.9.27., 2019.11.13.>

[제목개정 2019.11.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3., 2015. 7. 31., 2018. 9. 27.>

1. 휴양시설 : 산림휴양에 필요한 시설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운영자 :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위탁 승인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현장책임자 : 휴양림 관리 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안에 시설물 관리, 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삭제 <2018. 9. 27.>

5. 사용료 : 휴양림 안에서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숙박시설 : 휴양림 내 숲속의 집, 종합숙박동, 캐빈하우스, 산림문화휴양관, 오토캠핑장 등 숙박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책임) 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

1. 환경오염 방지

2. 휴양림 구역내 산림 및 시설물 관리

3. 휴양림 구역내 동식물 보호 및 경관 보존

4. 그 밖에 휴양림의 기능 유지를 저해하는 행위의 예방

제5조(휴양림 등 입장시간) 휴양림, 숙박시설, 야영장 입장 시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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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간 - 입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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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림 - 1. 1. ~ 12. 31. - 09: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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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 1. 1. ∼ 12. 31. - 14:00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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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영장 - 4. 1. ∼ 10. 31. - 11:0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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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5. 7. 31.〕 <개정 2018.9.27., 2019.11.13., 2023. 11. 6.>

제6조(사용료의 징수) ① 휴양림의 사용료는 별표 2 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 9. 27.>

② 사용료 징수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시설사용권으로 구분하여 판매한다. [제목개정 2018. 9 .27.] <개정 2018. 9. 27.>

제7조(사용료 징수 구분) ① <삭제 2018. 9. 27.>

② 휴양림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은 야영장, 주차장, 숙박시설, 세미나실, 그 밖의 시설로 한다. [제목개정 2018. 9 .27.] <개정 2015. 7. 31., 2018. 9. 27.>

제8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별표 3 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액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9 .27.] <개정 2013. 7. 3., 2018. 9. 27.>

제9조 <삭제> <개정 2013. 7. 3.>

제10조(사용시간) ①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사용개시일 14:00부터 마지막 사용일 11:00까지로 하고,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사용개시일 11:00부터 마지막 사용일 10:00까지로 한다. <개정 2018.9.27., 2019.11.13., 2023. 11. 6.>

② 사용시간 종료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8. 9. 27.>

[제목개정 2019.11.13.]

제11조(요금표 게시) 관리 운영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료 징수 대상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제한 및 휴관) ① 관리 운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9.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행사를 할 때

2. 휴양시설을 개보수할 때

3. 태풍, 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시설 사용이 어려울 때

② 휴양림의 정기휴관일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로 한다. 다만, 별표 2 에 따른 성수기는 휴관일에서 제외하고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신설 2019.11.13.> <개정 2023. 11. 6.>

[제목개정 2019.11.13.]

제13조(입장제한) ① 휴양림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6. 7. 27.〉

③ 삭제〈2016. 7. 27.〉 〔제목개정 2016. 7. 27.〕

제14조(사용신청) ① 휴양림 숙박시설, 야영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일 3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9.11.13.]

제15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13.]

제15조의2(예비 숙박시설 운영) ①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양림 사용자의 숙박시설 사용 중 고장 등으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숙박시설 사용자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② 예비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27.]

제16조(손해배상)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물에 손실을 끼쳤을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보험가입) 시장은 재난과 안전사고로 이용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6.]

제17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휴양림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1.>

[전문개정 2018. 9. 27.]

제18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2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6. 7 조례 제533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 6. 1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5. 7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7. 3.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 7. 31. 조례 제1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 7. 27. 조례 제1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8. 9. 27. 조례 제15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696호, 2019.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66호, 개정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⑦ (생 략)

⑤⑧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88호, 개정 2023.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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